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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75%가 모르는 '이 규정'…스쿨존에서 사고내면 큰 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의 시속 30㎞ 제한 속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21일 AXA손해보험은 이 같은 내용의 '2024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9명(90.4%)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시속 30㎞)를 알고 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발생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는 응답자의 24.6%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는 총 526건으로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운전자들이 꼽은 스쿨존 개선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표기 명확화(49.2%)'가 가장 많았다.

스쿨존 안내 강화(47.0%), 운전자의 보행자 관련 안전의식 개선(43.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천4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인식 수준과 주행 습관 등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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