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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민중기 미공개정보 투자 의혹"에 이찬진 "공소시효 만료”


"네오세미테크, 공소시효 끝나 추가 조사 어려워"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두고 재조사 요구가 잇따르자 "공소시효가 오래전에 끝나 금감원이 감독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해당 사안은 2010년에 이미 조사가 이뤄져 13명의 위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특검 본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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