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與 "불법·허위조작 정보,'최대 5배 징벌 배상'…당론 추진" [종합]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정통망법' 개정안 발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변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한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징벌적 배액 배상제를 도입하는 대상은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자'들로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유튜버들이다.

언론개혁특위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에 따르면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이미 오보로 판명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가지고 유튜브에 정보를 재확산시킬 경우 징벌적 배상의 대상이 된다.

다만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으로 우려되는, 이른바 '입틀막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입틀막 소송'을 당한 피청구인이 해당 재판부에 봉쇄 소송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부가 이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그 판단의 효력은 종국 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송 신청인에게 봉쇄 소송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불법 허위 조작정보의 악의적인 반복 유통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원이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유튜버들의 주된 수입인 '슈퍼챗'도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 따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기존 정통망법에 없던 손해배상 일반 조항을 신설해 불법·허위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입증이 곤란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손해액 인정이 가능하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민주당에서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형성돼 있다"며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법은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에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與 "불법·허위조작 정보,'최대 5배 징벌 배상'…당론 추진" [종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