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기도 오산시에서 한 여성이 벌레를 잡으려 라이터를 사용했다가 상가에 불을 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5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 한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도 오산시에서 한 여성이 벌레를 잡으려 라이터를 사용했다가 상가에 불을 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nokenoc]](https://image.inews24.com/v1/56bff046352264.jpg)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으며 화재 발생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20분쯤 화재를 완진했다.
이 불로 인해 상가주택 5층에 거주 중이던 3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해당 여성은 화재가 발생하자 대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건물 아래로 추락했으며 현재 의식 장애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주민 8명 역시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옮겨졌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 주민 14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경기도 오산시에서 한 여성이 벌레를 잡으려 라이터를 사용했다가 상가에 불을 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nokenoc]](https://image.inews24.com/v1/ad8226df91fb25.jpg)
화재는 당시 해당 건물 2층 거주자인 20대 여성 A씨가 벌레를 잡는 과정에서 라이터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실화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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