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담해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역할을 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담해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역할을 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의 한 범죄단지 사무실. [사진=텔레그램]](https://image.inews24.com/v1/34ab48b490883b.jpg)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 20대 B씨, 30대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의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145회에 걸쳐 약 5억6000여만원을 송금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범죄단체 모집책으로부터 "해외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이후 현지 숙소에서 기존 조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교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여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친분을 쌓은 뒤 '걸프렌드 소개 업체 실장'으로 속이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조건 만남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대포계좌에 송금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C씨는 "범죄단체에 가입할 당시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지 못했고 활동도 강요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 또한 "기망을 당해 가입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담해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역할을 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의 한 범죄단지 사무실. [사진=텔레그램]](https://image.inews24.com/v1/f07b349a509a57.jpg)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 판사는 "캄보디아 도착 직후부터 조직적인 로맨스 스캠 범행이 이뤄지는 현장을 인식한 상태였다"고 짚으며 "근무 후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주류를 구입하는 등 강요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직 내 공용 와이파이와 개인 통신망이 설치돼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상황도 아니었다"며 "정상적인 취업 목적이었다면 업무 내용이나 급여 등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그런 정황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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