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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헌재 사무처장 "재판소원, 4심제 단정은 '모순'"


"특수한 헌법적 문제 한해 판단하는 것"
"도입된다면 연구를 집중할 예정"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17 [사진=연합뉴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1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여당에서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과 관련해 "4심제로 단정하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소원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점을 언급하면서 "4심제도라고 하는 게 말은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지만, 대법원에서 1년에 처리되는 (심리) 건수가 4만건 된다. 그중에 30% (재판소원) 한다고 치면 1만 건을 지금 1년에 헌재에서 소화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재판 확정이 늦어지고, 그러면 권리 구제가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다.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 헌재에서는 이 재판 소원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한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독일이나 관련된 국가들에서도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면, 그 부분에 관한 연구를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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