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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투자증권 1300억 LP 사고 '기관경고'


김상태 전 사장은 '문책경고' 통보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300억 원대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고를 일으킨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사전통보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김상태 전 사장에게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대규모 상장지수펀드(ETF) LP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TP타워 본사 [사진=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TP타워 본사 [사진=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받은 기관경고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이어지는 제재 수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인 ‘영업정지’에는 포함되지 않아 인가 절차에 제동이 걸리진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금융당국의 조사나 검사를 받을 경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되도록 규정돼 있었던 만큼, 이번 제재 결정으로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손실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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