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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 심의 대상 '대폭 축소'…"불필요한 절차·비용 줄인다"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규제철폐 23호'
자치구 과도한 조건 부과 차단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강남권의 대표 노후 단지인 은마아파트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강남권의 대표 노후 단지인 은마아파트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해 민간사업자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관행적으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았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역 경관 개선이나 주거환경 보호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심의 항목을 대폭 축소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의 운영의 기본원칙 신설 △관행적 심의 항목 삭제 △3년 주기의 운영 기준 재검토 의무화 등 세 가지다.

우선 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원천 차단했다.

또 다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원과 설계자가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제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기존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뺐다.

이와 함께 재개발 해제 지역 등 불필요한 심의 항목을 과감히 삭제하고,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도 의무화했다. 시민의 필요가 달라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치구의 법령 근거 없는 심의 대상이 60%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넘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경기를 살리는 제도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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