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6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장사·비상장사를 포함한 123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통지를 진행했다. 상장사는 910사, 비상장사는 320사로 전년 대비 전체 대상 회사 수는 소폭 감소했다. 사전통지 대상 회사 중 547사는 신규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이며, 683사는 연속 지정 대상이다.
![2025년 제10차 사전통지 현황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a5d4556118a797.jpg)
감사인 지정은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나뉜다. 주기적 지정은 최근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향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직권 지정은 감리 조치, 관리종목 지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주기적 지정 신규 회사는 상장사 171사와 대형 비상장사 8사로, 상장사의 평균 자산 규모는 약 6862억원 수준이다. 직권 지정 신규 대상은 총 368사이며, 이 중 상장예정 회사가 202사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회사와 지정 감사인이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 의견을 제출하면 재지정 요청이나 지정기간 연장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기한 내 감사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지정 감사인은 계약 체결 전 독립성 훼손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감사인력·시간·보수 협의, 감사팀 구성 시 회사 특성 반영, 부당 자료 요구 제한, 디지털포렌식 요건 등 모범규준을 준수해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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