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 강진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도로‧공원‧하천‧사용료는 제외된다. 감면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분이다.

지원 내용은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최대 80% 감면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은 감액가로 부과한다.
또한 해당기간 내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하고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
군은 전통시장과 관광지 위탁시설 등 주요 군유재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이달까지 확정하고, 내달부터 신청서 접수를 통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환급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임대료 감면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진=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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