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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개그맨 이진호, 100㎞ 음주운전 혐의로 檢 송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술에 취한 채 100㎞가량을 운전한 개그맨 이진호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이 씨를 송치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코미디언 이진호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코미디언 이진호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술을 마신 채로 인천시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까지 대략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인천 경찰은 양평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같은 날 오전 3시 23분쯤 그를 붙잡았다. 이 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씨는 경찰에 채혈 측정을 요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씨 혈액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범행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코미디언 이진호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개그맨 이진호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불법 도박을 위해 동료 연예인 등 지인들에게 10억원 이상을 빌렸고 사채 등을 포함하면 23억원 이상을 불법 도박을 위해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이 씨를 불법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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