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오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며, 지정 요건을 마련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이는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https://image.inews24.com/v1/33a8e05f9ba8e7.jpg)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대상으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다.
아울러 지정 요건으로는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전년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국내에서 판매된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정)에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요구받은 자 등이다.
국내 대리인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 △법 제33조에 다른 게임물 표시의 이행 등을 대리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서명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의무 위반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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