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비공개'로 논란을 빚어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황인수 조사 1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의 퇴장 명령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ac8f07521f84e.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가정보원 출신인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퇴장당했다. 황 국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이유로 퇴장 조치를 당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황 국장을 향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분을 증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회의장 밖 대기를 명령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은 한목소리로 황 국장이 지난해에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경우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것을 신 위원장에 촉구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소속 기관장인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에게도 황 국장이 마스크를 벗도록 할 것을 지시하라고 했으나, 박 위원장의 요청에도 황 국장은 "송구하다"며 거부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황 국장은 지난해 국감 때도 얼굴을 공개할 경우 국정원 근무 당시 도움을 준 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다 퇴장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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