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국내 최대 명함관리 서비스 ‘리멤버’가 스웨덴 사모펀드에 매각된 가운데, 국내 기업이 해외에 매각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 공백 우려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심사, 영향평가 등 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에 나선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4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https://image.inews24.com/v1/e7ca62f23b80d9.jpg)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르는데, 리멤버처럼 이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해외에 팔릴 때 적절한 대응이 없다”며 “해외 매각 시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양도·양수나 합병 시 개인정보 이전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전 심사제나 영향평가 같은 제도적 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리멤버(리멤버앤컴퍼니)는 지난 8월 글로벌 사모펀드 EQT에 약 5000억 원 규모로 매각됐다. 다만 5억 장 이상의 명함 데이터와 500만 명 규모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해외 투자사에 인수된 이후 개인정보 이전 및 활용 통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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