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길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인도 국적 난민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께 경기 포천시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를 유사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길을 걷던 B씨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말을 건 뒤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이후 A씨는 귀가하려는 B씨를 뒤따라가 입맞춤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단기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해 올해 4월 18일까지 체류 자격을 얻은 상태였다.
법정에 선 A씨는 "합의하에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유사 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행 당시 영상도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앞에서 유사 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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