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사가 4일 열렸다.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지속 또는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2025.10.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c5e9bc6dd18c2.jpg)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심리를 맡은 법관은 이날 당직인 김동현 부장판사다.
약 1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 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주장하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심사가 끝난 뒤 "이 전 위원장이 유치장 TV로 '6회 불출석' 뉴스를 보고 반사회적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에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출석 의지가 있느냐'고 물어서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4시 37분께 재판정을 나오면서 "재판장님께 다 설명드렸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자"고 짧게 말한 뒤 호송차를 타고 영등포서 유치장으로 떠났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돌아온 기간을 더해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경찰은 이 경우 3차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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