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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체포…與 고발사건 출석 불응"


공무원 신분으로 페북에 '정치 편향적 발언'
與 "공무원법·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됐다.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 위반이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 전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후 4시 6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사항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했다며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63조(공무원 품위유지)·65조(공무원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등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여당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주도해 통과시켰다. 이 전 위원장은 그 즉시 자동 면직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2025.9.27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2025.9.27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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