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윤수정)는 지난 8월 14일 대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윤수정)는 지난 8월 14일 대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