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는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등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폐해와 규제 범위가 올해도 국정감사 주요 화두 중 하나로 거론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이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안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36c4e8bf5f053.jpg)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주요 이슈로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확산, 청소년 접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를 꼽았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전자담배 디바이스 및 부품, 니코틴 액상, 일회용 전자담배 등을 매장 내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다수 매장이 24시간 운영되는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전자담배 액상은 주로 연초의 잎에서 유래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나 유사니코틴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등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기에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제조·판매, 유통관리 및 광고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 앞 금연구역에 버젓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이 설치되도 단속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물론 청소년 보호법 및 하위 행정규칙에 따라 청소년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긴 하나, 대부분 매장이 무인 판매점이기에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규제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관련 규제 논의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지난달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를 거치면 법안이 최종 가결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간 약 9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유사 니코틴에 대한 규제는 이번 논의에서 빠지면서 추후 과제로 남았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현황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 규제가 더디게 추진되는 이유 △복지부가 기획재정부 소관인 담배사업법 개정과 별개로 국민건강증진법 체계 내에서 규제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개선 방안 마련 여부 등을 질의 예시로 꼽았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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