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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피해 선·후순위 임차인에 보증금 선지급


선순위 임차인은 내달부터⋯후순위는 12월부터 지급 가능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청년안심주택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 중 선순위 임차인 뿐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도 보증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아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2025.8.27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시가 1차로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간담회, 현장 전문가 및 금융업계와 논의 이후 두번째로 이번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29일에는 ‘안심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 보증금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발표한 청년안심주택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 강화 △재정지원 확대 △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 촉구다. 임차인 구제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민간사업자 지원으로 향후 공급 확대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청년안심주택 80개소 총 2만 6654가구 중 문제가 생긴 곳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4곳, 296가구다.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이다.

시는 우선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서울시는 선지급 보증금 예산 확보를 완료했고 SH·신한은행과 협의도 완료한 상태다. 선순위 임차인 140명(잠실 127명, 쌍문 13명)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내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 등 148가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지급받는다. 이 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 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 신청은 내달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임차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 등을 제작해 배포 및 현장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시장 확대를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융자지원,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한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분양’주택 유형을 30%까지 허용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유연성을 높인다.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해 금리 변동 등 외부 변수에 의한 재무적 불안정 요소를 최대한 줄인다.

유사한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도 철저하게 점검한다.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총 4단계로 재무건전성을 확인·검증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임대운영을 유지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법령개정도 정부에 건의한다. 서울시가 뽑은 건의사항 6개는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서울시에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가입·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청년안심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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