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 성수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https://image.inews24.com/v1/a5b3251189e0c1.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광역시는 추석 제수용 식자재, 선물용 식품 등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 제조·판매 업체 위반 3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4건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품 위생·표시 위반은 소비 기한 거짓 표기, 자가 품질 검사 미 실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 신고 등이다. A식품 업체는 소비 기한을 초과 표기했고 B업체는 절임 식품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다. C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 완제품을 보관했다.
수산물 원산지 위반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3개소, 원산지 미 표시 11개소 등이다. 이는 일본산 도미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중국산 낙지·해삼을 혼동 표시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들 식품 위생·표시 위반 및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등에 대해 입건 수사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 표시 업체에 대해선 관할 군·구를 통해 행정 처분(과태료)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추석 성수품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 차단해 시민 건강 및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 수사를 추진했다"며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 조성 등 선제 관리·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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