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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진행


공동주택 회계 등 체계적 강의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 서구는 서구문화센터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왼쪽 세번째)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서구]

교육은 김영범·임상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법정교육 강사가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직무·소양 등 윤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공동주택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주민의 행복한 삶과 안전, 이웃 간의 소통과 화합을 실현하는 생활공동체”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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