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가 기술 탈취를 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 '제31차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 제공·유용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MI [사진=중소벤처기업부]](https://image.inews24.com/v1/d73b8268a0b470.jpg)
중기부가 고발한 두원공조는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제조업체다.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7개 수급 사업자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 탈취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원공조는 지난 2017년 10월 19일~2023년 4월 10일 99건의 금형 도형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내주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목적·권리 귀속 관계·대가 등을 해당 수급 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 두원공조는 2022년 3월 16일~2023년 4월 11일에는 5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금형 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 3개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금형 도면 5건을 세번에 걸쳐 해외 계열사에 제공하고, 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금형 수리가 거부되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금형 도면 1건을 경쟁 사업자에게 넘기기도 했다.
두원공조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3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케피코는 3개 수급 사업자에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을 위탁하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5월 24일~2021년 7월 23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형 도면 4건을 요구했다.
지난 2017년 10월 25일~2022년 11월 29일에는 A 수급 사업자에 금형 도면 2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내주지 않았다.
또 지난 2022년 2월 23일~2023년 7월 6일엔 A 수급 사업자로부터 금형 도면 6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B 수급 사업자가 베트남 현지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별도 협의 없이 2번에 걸쳐 현지 공급업체에 B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 5건을 제공했다.
또 지난 2019년 9월 17일~2022년 11월 28일 3개 수급 사업자와 19건의 금형 제작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현대케피코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4억 7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내주지 않거나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가 향후 발생하는 기술 유용을 예방하지 못하는 대표적 위반행위라고 봤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두 사건은 자동차 금형업계에서 관행처럼 발생하는 대표적인 기술 탈취 행위"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3자 제공을 비롯한 기술 탈취 사건이 근절돼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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