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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 파견검사 '반발'에 분노…"집단항명 용납 못해"


추미애·박주민·김동아 의원 등 공개비판 나서

지난 7월 2일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 현판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5.7.2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2일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 현판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5.7.2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수사 종료 후 복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엄정 조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 파견 검사 집단 항명 일리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파견 검사들의 태도에 대해 "민중기 특검은 우리 명령 받들어. 기소 후에도 아무나 공판 검사 할 수 없고, 우리 수사 검사가 공판 참여 하게 해"라고 해석하며 "이 같은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뇌부와 검찰 조직 전체의 반성을 요구한다. 이진수(법무부 차관) 노만석(대검찰청 차장검사)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검찰이 어제의 잘못을 반성과 사과 없이 뭉개고 지나가면서 오늘 마땅히 할 일을 의무 없이 괜히 해 주는 공짜 노역으로 여기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 반성 참회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특검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구는 명백한 집단 항명이고,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직무유기"라며 "검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 공무원'이다. 정부의 정당한 파견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단으로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명령에 반기를 드는 것은, 국민의 신의를 정면으로 내던지는 행위"라며 "검찰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 갇혀 국민의 명령조차 거부하고 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이 수십 년 동안 검찰 개혁을 외쳐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께 엄정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동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명,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특검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직무를 회피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이는 명백히 법과 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견 검사들의 '검찰개혁 이후 중대범죄 직접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특검 업무 수행이 적절한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제도 개편에 따른 1년의 유예기간도 엄연히 남아있다"며 "혼란을 운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맡겨진 특검의 책무는 분명하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며 국민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을 철저히 진실규명하는 일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30일) 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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