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청년최고위원·대구 북구갑)과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미 관세협상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협상 전 과정을 비공개로 일관하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혜란 춘천갑 당협위원장, 류제화 세종갑 당협위원장, 우재준 국회의원, 박상수 변호사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깜깜이로 진행되는 협상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더니, 이제는 ‘탄핵’이나 ‘외환위기’까지 언급되는 극단적 평가가 오가고 있다”며 “국민은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잃었고, 증시와 환율은 요동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합의가 끝난 뒤에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지만,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에 있다”며 “결과가 나온 뒤 공개한다면 국민 참여와 감시 기능은 이미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상 책임성 문제도 제기했다.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과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재명 정부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 국민을 ‘입틀막’할 게 아니라, 즉시 협상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끝내 공개를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로 공개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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