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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게임이용장애, 이분법적 논쟁 벗어나 입법 일원화 필요"


"임상·산업 관점에서 고민…단순 이용자는 보호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이용장애 한국질병분류(KCD) 도입 문제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이 유발하는 건강문제를 숙고하고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의 입법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입법조사처는 29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리포트에서 "2019년 국무총리실 주도로 구성된 '게임중독 민관협의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10차 개정판에 게임이용장애를 반영할지 여부를 논의해왔다"며 "그러나 2025년 2월까지 13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고도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WHO(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국제질병분류 11판(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공식 등재했다. 여러 해에 걸쳐 전문가 논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내린 결론에 따른 결과"라며 "우리나라도 게임이용장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임상적 개입과 산업의 발전 관점에서 바라보고 입법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게임이용장애를 기존 도박체계에 연계해 관리하는 영국과 게임이용장애를 연구가 필요한 항목으로 규정한 미국, WHO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게임중독 대책을 시행하는 중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임상 현장에서는 활용하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질병코드 도입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에 대해 "중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진료하고 있지만, '질병코드'를 적용해 국가보건체계 내에서 다루지는 않는다"며 다른 중독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과 게임이용장애의 진단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게임이용장애가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공식 질병코드 도입으로 진단·치료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코드 도입 시 게임 이용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낙인효과), 산업 경쟁력 저하, 문화콘텐츠 수출 타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쟁점 대립 상황에서 체계적인 게임중독 관리와 산업진흥을 고려할 때 단순 몰입 이용자까지 위험군으로 간주되는 '거짓 양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진단도구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게임 관련 법제가 통계법, 국민건강증진법, 사행산업법 등 규제법과 게임산업법, 문화산업진흥법 등 진흥법으로 이원화된 만큼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회환경 변화로 게임이용장애라는 건강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고, 이로 인해 학업, 사회생활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의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이 유발하는 건강 문제를 숙고하며 진흥,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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