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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산 그룹 지주사 지위 제외…"자산총액 증가 탓"


두산로보틱스 담보 차입 탓에 지주사 요건 불충족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두산)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에서 제외한다고 두산에 통보했다.

두산 CI [사진=두산]

이는 두산이 지난 6월 말부터 지주회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과 '자산 총액 중 국내 자회사 주식 가액 비율 50% 이상' 등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지주사 지위를 인정 받는다.

하지만 두산은 후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됐다. 두산의 작년말 기준 자산총액 규모는 약 5조 53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약 6조 584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자산 중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6월, 두산은 보유 중인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담보로 5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차입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자산총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자산에서 자회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인 지주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분모인 자산총액은 커졌지만, 분자인 자회사 주식가액은 그대로여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두산 측은 "두산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자체 사업인 전자BG(비즈니스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설비투자(CAPEX)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두산이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까다로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향후 인수합병, 계열사 공동 투자 등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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