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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방미통위법 상정


재적의원 298명 중 찬성 174명·반대 1명·기권5명
전날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은 77년 만에 대변혁을 맞게 됐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실제 문을 닫는 시점은 내년 9월쯤이 될 전망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대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대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시켰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졸속'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는 18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179명)를 넘겨 종결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야 종료시킬 수 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7시간 12분 동안 무제한 토론을 해 기존 자신이 세운 역대 최장 기록(15시간 50분)을 경신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1949년 12월 20일 검찰청법 시행 이래 유지돼 온 검찰청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그동안 검찰이 가진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만들어 부여한다. 다만, 1년 유예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명칭이 '재정경제부'로 변경되며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자원산업·원전수출은 산업부에 존치)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반면, 에너지 정책 기능이 빠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바뀌게 됐다.

이밖에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사회부총리 폐지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실 소속) 격상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격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기구 격상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도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추석 귀성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라디오 뉴스를 전해드리겠다"고 약속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며 "국민들 덕이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다.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처리된 후 본회의에는 '방통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의 신청에 따라 곧바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해당 법안은 24시간 후인 27일 저녁쯤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를 밟은 후 여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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