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대안)이 통과되자 문신 합법화에 찬성하는 방청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로써 33년 만에 문신사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이뤄지게 됐다. 문신사법은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신 업소 개설 등록을 하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라 자격시험 절차를 걸쳐 '문신사' 직업이 신설된다. 문신업소는 문신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개설할 수 있다. 매년 위생·안전 관리 교육도 의무화했다.
문신은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 문신(타투)'과 '미용 문신'으로 구분했다. 문신사는 문신 시술은 할 수 있지만 문신 제거 시술은 할 수 없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시술도 금지된다. 문신사법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된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대안)이 통과되자 문신 합법화에 찬성하는 방청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c727430d04ac8.jpg)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대안)이 통과되자 문신 합법화에 찬성하는 방청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e61173de84c4a.jpg)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대안)이 통과되자 문신 합법화에 찬성하는 방청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2c1b4c37f2cb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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