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 씨가 집행유예 선고 판결에 눈물을 흘렸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9642033eb18c5.jpg)
이날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황 씨는 눈물을 쏟아냈다. 이후 재판장을 빠져나와서도 눈물을 흘리며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살면서 경찰서에 간 적도 없었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황 씨 변호인은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4249db4f38838.jpg)
황 씨는 지난 2022년 초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출받은 자금 중 약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회삿돈 약 43억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령한 금액 중 42억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이외 금액은 재산세·지방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획사는 황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된 연예인은 황 씨 1명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ac0cee2e794d7.jpg)
재판에 넘겨진 황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6월 5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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