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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법안 본회의 우선 상정…여야 이견 못 좁혀


송언석 "미합의 법안부터 상정한다는 여당 이해 불가"
김병기 "시급하니 먼저"…'국힘 필버' 감안 4개만 상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정소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본회의 직전 만나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등의 이날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이 '4개 쟁점법안 우선 처리 의지'를 고수하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양당 원내지도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합의된 법률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자고 건의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고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의총에서 의원들 총의를 더 모으기로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손을 들어줘 합의가 안 된 정부조직법,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법, 국회법,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할 뜻을 밝혔다"며 "(우 의장과 민주당이) 합의된 것을 제끼고,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의장실을 빠져나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먼저 상정해달라고 (우 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우 의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쟁점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세운 배경에 대해선 "이게 시급하니까 하는 것"이라며 "비쟁점법안은 합의된 법안인데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수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을 상정하고, 나머지 69개 비쟁점법안은 국민의힘의 '전법안 필리버스터 의지'를 고려해 상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해당 순서대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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