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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해야"


"'윤석열 검찰 정권' 최대 피해자"
"국회도 '이재명 죽이기' 진상조사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주최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4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주최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검찰 수사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의 재판이 '공소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된 150명의 검사와 376회 압수수색 등의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의 고문 같은 끔찍한 행태만이 없을 뿐이지, 그 목적과 내용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적 부담을 이유로 국회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내란 청산과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미완성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며 "따라서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하는 소송 행위로,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공판정에서 구두로 할 수 있다. 법원이 공소 취소를 받아들이면 해당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이후에는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서왕진 혁신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과 집권 당시 검찰권 행사를 겨냥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 법을 통해 사법적, 정치적 폭력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검찰권이 다시는 특정세력의 도구로 남용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검찰권 오남용 사례에 해당하는 사건이 1심 중에 있다면, '공소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진행되거나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과 '특별사면' 또는 '재심'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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