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택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이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인 김 의원은 19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5월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면서다.

김성택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선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가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법 시행과 지방정부의 선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지정토론에선 △박종순(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소영(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송상호(충북기후위기 비상행동 대표) △양준석(청주에너지 시민협동조합 이사) 4명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논의하고, 조례 쟁점 사항 등을 제안했다.
청주시 관계 부서도 토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했다.
김성택 의원은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는 단순한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넘어선 주차 공간을 친환경 발전소로 재탄생시키는 공간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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