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소송과 철수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신세계면세점 전경. [사진=신세계면세점]](https://image.inews24.com/v1/1583efd0158c0c.jpg)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점 DF1(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 권역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운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했다"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리스크 관리와 함께 사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이후 면세업계가 매출 급감과 고정비 부담으로 벼랑 끝에 몰린 점을 고려해, 임차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특히 인천공항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6일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정안은 효력을 상실했다. 강제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이 사라진다.
인천공항공사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신라면세점은 결국 철수 카드를 꺼냈다. 신라면세점은 임대보증금 약 1900억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계약에 따라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인천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게 된다.
신라면세점이 철수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같은 상황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의 결정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DF2(향수·화장품) 권역에 영업 중인 신세계면세점도 최근 법원이 임대료를 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렸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같이 이의를 제기했다.
신세계면세점에 놓인 선택지도 신라면세점과 다르지 않다. 영업을 지속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를 이어가기엔 무리가 따른다. 정식 소송 절차를 밟더라도 3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라 이 기간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신라면세점의 결정과 별개로 심사숙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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