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538f73b4230ed.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를 각각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법을 들고나왔다. 기존에 논의된 내란특별법보다 내용을 더 강화하면서도 일부 위헌 지적이 제기된 조항은 수정하는 등 위헌 소지를 줄이려 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월 발의된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비교할 때,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대상사건'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내란특별법은 제3조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과 12·3비상계엄과 연계된 사건에 국한된다. 하지만 이날 발의된 법은 내란을 넘어 3대 특검의 수사를 심판할 재판부를 각각 구성하도록 했다. 즉, 내란특검 전담재판부·김건희특검 전담재판부·순직해병특검 전담재판부가 1심과 2심에 각각 설치되는 것이다.
국회에 추천 몫이 할당됨에 따라 위헌(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있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변경됐다. 내란특별법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사람들로 추천위(총 9명)가 꾸려지도록 설계됐지만,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무부(행정부)가 1명, 판사회의·대한변협이 각각 4명씩 추천한 사람들로 추천위(총 9명)가 구성되도록 했다.
전현희 종합특위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판사의 구성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가지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냐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법률에 의해 그리고 법률이 규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관을 추천하는 데는 사실 위헌 소지가 없다"면서도 "그러한 주장을 수용해서 법관 추천을 하는데 국회는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추천위의 판사 후보 추천 규모도 '2배수'에서 '1배수'로 줄어들었다. 내란특별법 제19조에 따르면 '추천위는 특별(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2배수의 특별(전담)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제17조에 의하면 '추천위는 전담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되, 재판부별로 3명씩 지정해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2심 총 18명의 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그동안 내란특별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가 실질적으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고 보고 헌법 제101조(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와 제102조(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헌법 102조에 의하면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을 제안하는 건 헌법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면서 "헌법 101조에 따르면 법관의 자격도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 국민들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헌법정신"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 배당에 관여해 사법 공정성을 헤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들도 하는데, 전혀 맞지 않다"며 "위헌이라고 하면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건데, 헌법에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는 건 규정 자체가 없고, 법률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즉, 현행 대법원의 배당 시스템이 예규에 의해 이뤄지는 데 반해 이보다 상위인 법률로 국회가 입법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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