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있었던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6daa3462af16e8.jpg)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남겼다.
앞서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것을 구속 취소의 핵심 사유로 꼽았다.
이후 검찰이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고 이에 일각에서 검찰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87e7dcda16f60d.jpg)
문 전 대행은 아울러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도 전했다.
이어 "담당 재판부가 국민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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