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통일교로부터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심사가 16일 저녁 4시간 37분만에 종료됐다.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16일 늦은 밤, 늦으면 이튿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 37분께 종료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 둔 2022년 1~3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약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대가로 같은 해 3월,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해 주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거나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통일교 교인들이 권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집단으로 입당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에선 수사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이 심사에 투입됐다. 이들은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미리 제출했고 130여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출석길에 취재진에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의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다.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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