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충북지역 장애인·노동단체가 충북도의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효성 있는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 일상을 뒷받침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마침내 제도적 보호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이날 오전 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충북도지사가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장애인·노동단체는 회견에서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들은 “조례 제정이 이뤄졌음에도 내년 충북도 예산안에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례는 약속이고, 예산은 그 약속을 지키는 행동이다. 예산이 빠진 조례는 무늬만 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는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처우개선 수당을 반영해야 하며,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도 조례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표윤지 기자(py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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