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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80대 어머니 폭행하고 강제로 치아 발치 후 살해⋯항소심도 중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설날에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설날에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ongerdesign]
설날에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ongerdesign]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2시 11분쯤 광주시 동구 학동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모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령이던 어머니 B씨를 모시고 살던 그는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에 있던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입을 벌려 B씨 치아를 강제로 뽑았고 끝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통화 중 범죄를 인지한 지인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그에게 징역 20년 판결을 내렸다.

설날에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ongerdesign]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정소희 기자]

1심 판결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심신미약' 및 1심의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다. 더욱이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걷어찬 뒤 치아를 발치하는 등 수법이 매우 좋지 못하다. 노모의 건강상태가 죽일 만큼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요소를 고려해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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