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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나 걱정했는데"⋯기프티콘 최대 100% 환불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신유형 상품권)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추진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신유형 상품권은 지류 상품권과 달리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돼 모바일·온라인·전자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는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이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지금과 같이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환불 비율이 95% 이상으로 상향된다.

공정위는 "소액 상품권은 유효기간 내 소비 가능성이 커 현행 비율을 유지해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고액 상품권은 환불 비율을 높여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현금 대신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기를 원하면 상품권 금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상품권을 보유한 소비자는 손해 없이 상품권 금액 전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양도 제한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했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급증했으나, 상품권 사용 및 환급 거부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원을 탈퇴하거나 자격이 상실돼도 미사용 상품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해지며, 타인에게 선물 받은 상품권도 동일하게 환불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청약 철회를 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 및 양도 제한 조항을 시정하는 동시에,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이 사업자 약관에 반영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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