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주요 대기업 오너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상장사의 지난해 배당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80개 그룹 상장사 371곳 중 고배당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곳(23.5%)이었다.
고배당 기업은 현금배당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은 상장 법인 가운데 배당 성향 40% 이상,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세제개편에 따라 이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된다.
조사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일가는 758명이고, 이들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2조5968억원이었다. 그런데 세제개편을 적용하면 이들이 낼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p 낮아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하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https://image.inews24.com/v1/b198ba18585091.jpg)
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약 260억원의 세금을 주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보유한 기업 중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고배당기업 조건에 해당된다. 이들은 이회장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역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156억원(21.6%), 136억원(18.3%)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각각 151억원, 130억원의 절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밖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93억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65억원), 이재현 CJ 회장(41억원),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28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24억원) 등이 각각 절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삼성으로, 총 17개 상장 계열사 중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8곳으로 집계됐다.
10대 그룹 중 상장사 모두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한 그룹은 한화가 유일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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