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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확보, 실마리 찾나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및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과학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부지선정 등 여러 이슈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조사·선정과 유치지역 지원,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의견수렴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산업부는 입법예고, 원전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30년 계획기간, 5년주기 수립)을 수립할 때 일반국민 대상 공고와 공람의 절차를 규정한다.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와 부지선정 절차도 마련했다. 관리시설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주변지역의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와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한다.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배분한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부지내저장시설)의 경우에도 의견수렴과 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는 저장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와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설정된다.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배분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인선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기획소통과, 부지선정과, 기반조성과를 두며 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은 총 35명이다.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이후 2차례의 공론화에서 권고된 특별법 제정과 독립 위원회 설치를 이행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해외의 경우 핀란드는 2026년에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스웨덴과 프랑스도 부지를 선정해 후속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과 위원회 직제가 마련돼 오는 26일 고준위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과학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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