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여성이 사는 집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불법촬영을 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논란이다.
![화장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미는 순간이 찍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https://image.inews24.com/v1/75f1bbd5e1578b.jpg)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 1층에 사는 A씨가 이 같은 영상을 제보했다.
A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운동을 한 뒤, 짧은 민소매 상의와 반바지를 입은 채 운동 후 효과를 확인하는 영상을 화장실에서 촬영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화장실 창문 쪽에서 반짝이는 눈빛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한다. A씨가 놀라 뒤를 돌아보니 사라져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자 창밖에서 휴대폰 카메라에 달린 렌즈 3개가 화장실 안쪽을 향하는 모습이 명확히 찍혀 있었다.
A씨는 "창밖에서 화장실 안쪽을 향하고 있었던 핸드폰과 눈이 마주쳤다. 처음에는 헛것을 봤나 했는데 녹화된 비디오를 다시 돌려 보니까 증거가 명확하게 나왔다"며 "너무 소름기치고 온몸이 벌벌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 했고 움직이지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화장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미는 순간이 찍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https://image.inews24.com/v1/6427bc3b28e5fe.jpg)
이후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관할 경찰서가 사건을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빌라 앞쪽에는 CCTV가 있었지만 문제의 화장실 창문이 있는 뒤편에는 CCTV가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제보자의 집이 1층이고 담장이 있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누군가 생활 패턴을 미리 확인한 뒤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제보자는 상황을 집주인에게 알렸지만 돌아온 답은 "창문 잘 닫고 다니라"는 말뿐이었다고 한다.
집주인은 건물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화장실 창문에 방범창을 달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사건 이후 나흘 넘게 극심한 트라우마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친척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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