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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자들 "6시간 쉬라고 해"…규정 위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서 구하려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소속 파출소가 규정보다 많은 휴게시간을 같은 시간대에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력조끼 벗어주는 이재석 경사 [사진=인천해양경찰서]
부력조끼 벗어주는 이재석 경사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이재석(34) 경사의 당직팀 동료 4명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6시간 휴게'를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들 4명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탓에 이 경사와 당직 팀장 등 2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이 경사는 이들의 휴게시간인 11일 오전 2시 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혼자서 출동했다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됐고 결국 숨졌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은 이들과 같은 3교대 근무와 관련해 "(근무) 8시간당 휴게 1시간을 줄 수 있고 야간 3시간 이내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당직 근무 때는 휴게시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영흥파출소 직원들은 이 경사도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휴게 시간 6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직 근무자 6명 중 당직 팀장을 제외한 5명이 5시간가량 동일 시간대에 휴식을 취했다는 의미다.

해경청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야간에 휴게시간 6시간을 준 게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당직자들에게 같은 시간대에 휴게하게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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