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30대 성매매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와 30대 성매매 업소 운영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30대 성매매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rWashingt0n]](https://image.inews24.com/v1/e00b199f65a095.jpg)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처음 보는 남성이 주거지에 침입해 옷을 벗기려고 시도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등 남성 C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서울시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 사건 당일 광고를 보고 찾아온 C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C씨에게 폭행당했다. 이에 A씨는 같은 층 아파트 주민에게 "누군가가 집에 침입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또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남성이 침입해 옷을 벗기려고 시도했다가 실패 후 도주했다" "배달이 와서 문을 열었는데 가해자가 발로 차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팔을 묶고 강간하려 했다" 등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 같은 허위 진술로 인해 경찰서 2곳, 순찰대 1곳, 서울경찰청 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현장 조사 및 피의자 검문을 위한 탐문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30대 성매매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rWashingt0n]](https://image.inews24.com/v1/ceb81392a80220.jpg)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 매수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자기 행동이 가진 의미와 그로 인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한 경찰력이 낭비된 점, 피고인이 성매매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B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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