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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으로 명의 도용 후 대출⋯法 "본인 확인 절차 거쳤다면 대출 유효"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 피해를 봤어도 은행이 이 과정서 여러 차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대출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한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이스피싱으로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 피해를 봤어도 은행이 이 과정서 여러 차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대출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TheDigitalArtist]
보이스피싱으로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 피해를 봤어도 은행이 이 과정서 여러 차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대출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TheDigitalArtist]

A씨는 지난 2022년 7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엄마 난데 폰이 먹통돼서 임시번호로 문자하는 거야. 통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하고 톡 해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그는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넘겨줬으며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했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이용해 A씨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그의 명의로 저축은행에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저축은행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사진 제출, 타 금융사 계좌에 1원 송금 후 인증번호 확인, 휴대전화 본인인증, 신용정보 조회 후 A씨의 전자서명 등 다수의 인증 절차를 거쳤다.

보이스피싱으로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 피해를 봤어도 은행이 이 과정서 여러 차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대출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TheDigitalArtist]
A씨는 "성명불상의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체결한 계약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후 A씨는 "성명불상의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체결한 계약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범이 제출한 신분증은 당일 촬영한 것이 아닌 이전에 촬영한 사본이었으며 이에 은행 측이 진행한 본인 확인 절차가 충분했는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은행이 제출받은 면허증 사진은 원본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본인 확인을 이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비대면 거래에서 반드시 현장에서 바로 촬영한 신분증 파일만 제출해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은행이 취한 본인 확인 절차는 적정하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보이스피싱으로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 피해를 봤어도 은행이 이 과정서 여러 차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대출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TheDigitalArtist]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비록 명의도용 의사표시이나, 은행 측이 확인서를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비대면으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제출받아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의 특성상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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