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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국제기준 변화 맞춰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역 여건 반영, 항공안전과 도시발전 두 마리 토끼 잡겠다"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강서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관리 기준 개정에 맞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김포공항에 대한 적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고장난 레코드처럼 수십 년 반복된 ‘고도제한 완화’ 구호를 이제 실행으로 바꾸겠다”며 변화된 국제기준과 김포공항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항공안전과 도시개발의 조화를 명시한 국제기준 개정 취지에 맞춰 주민 삶과 도시 잠재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ICAO는 지난 8월 기존 단일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해 필수 구역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필요한 제한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기준은 2030년 전면 시행 예정이나 각국은 자국 여건에 따라 조기 도입이 가능하다.

현재 김포공항은 활주로 반경 4km 이내 건물 높이가 45m로 제한된다.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3.35~4.3km 구간은 60m까지 허용돼 최대 15m의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여의도·목동 등 일부 지역은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강서구는 2023년 개정안 초안 발표 직후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특히 김포공항 동쪽은 선회접근절차가 없는 점을 반영해 직진입계기표면 중심으로 기준을 조정, 하부 기준을 45m에서 80m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제한을 최소화했다.

강서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한 합리적 국내 기준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

진 구청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물 높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 발전과 주민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제”라며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은 최대한 고도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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