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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편면적 구속력, 금융사 ‘버티기’를 끝장낼 마지막 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금융사의 상습적인 ‘버티기’와 ‘시간 끌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피해가 분명한 사건조차 금융사가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소송으로 질질 끌면, 소비자는 결국 지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자본과 인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한 금융사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약자를 희생시켜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는 순간, 금융사가 거부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편면적 구속력. 이는 금융 소비자에게 처음으로 ‘실질적인 무기’를 쥐여주는 장치다.

그러나 금융권은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소액 분쟁이라 해도 누적되면 거대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이들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한다면, 이번 개정안도 누더기가 되거나 좌초될 위험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국회는 소비자 권익보다 금융권 기득권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금융감독원 또한 예외가 아니다. 금융사의 동의 없이 법적 효력을 강제하는 만큼, 조정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관치 분쟁조정’이라는 반격에 직면할 것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한국 금융 정의의 시험대다. 국회가 소비자 권익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의 불신과 불평등은 더욱 고착될 것이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를 지켜낼 것인가, 금융사의 방패막이가 될 것인가.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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