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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면 폐기물매립장, 예정대로 공청회 진행


사업자 “법적 절차 따른 과정”…반대 주민 “탐문조사 부실·조작 의혹”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 동면에서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두고 신뢰성 논란이 불거졌다.

반대 주민들은 탐문조사 과정이 허위·부실하게 작성됐다며 공청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업자인 천안에코파크는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과정이라며 예정대로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동면폐기물매립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와 천안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기본조차 무너진 부실 덩어리이며 조작 의혹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천안동면 폐기물매립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와 천안시민단체협의회가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이들은 평가서에 기재된 주민 탐문조사 자료가 실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사표에는 주민 9명의 성씨·연령대·성별·거주기간 등이 기재돼 있으나 사업지 인근에서는 해당 조건에 맞는 주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조사 시간과 장소가 폭염 한낮이나 겨울 해진 시간대로 기록돼 있는데 불과 몇 분 만에 면담이 끝난 것으로 돼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대 주민들은 이러한 초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여는 것은 공청회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용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문제가 많은 초안을 근거로 공청회를 열면 주민 의견은 무시되고 초안만 정당화될 것”이라며 “허위 작성 여부 검증이 끝날 때까지 공청회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천안에코파크 관계자는 “탐문조사는 당시 사업지 인근을 통행하거나 작업하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며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 성명 대신 성씨만 기재했고 사진 촬영이나 상세 인적사항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불상 인물은 흔한 성씨로 기록했을 뿐 허위 작성은 아니다”며 “관련 의혹은 이미 천안시와 환경청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 주민 요청으로 열리는 공청회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시도 공청회 개최는 법적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사업자는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며 “반대 주민들이 요청해놓고 갑작스러운 연기·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는 아직 초안 단계로 검토 중이며 최종 부실 여부는 환경청이 검증할 사안”이라며 “찬반 의견을 종합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에코파크는 동면 수남리 산92-4번지 일원에 매립용량 약 669만㎥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업체 측은 반경 2㎞ 이내 주민의 90%가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공청회는 오는 15일 병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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