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성년자 트로트 가수인 정동원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MBN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수사 중이다.
![가수 정동원 씨.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https://image.inews24.com/v1/5e5c9d688c3cac.jpg)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경상남도 하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트럭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동원의 나이는 만 16세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경찰은 올해 초까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정동원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정동원 씨.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https://image.inews24.com/v1/e5085c85ece122.jpg)
정동원 법률대리인은 MBN에 "호기심에 딱 한 번 운전한 것"이라면서 정동원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3월 23일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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